[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복잡한 민원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대폭 확대
: 기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가 올해 22곳 늘어나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8.2%인 20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고,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되었으며, 3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유형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신설이다. 제2유형(54개 시·군·구)은 민원실 내 인·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제3유형(85개 시·군·구)은 개별 부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민원실에 이동 배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보건복지부
-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10만 원 이하) 조항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국가승인 완료
: 기존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확대 개편한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 대한 국가승인(`20.10.12, 제408003호)을 받았다. 기존 주거용 건물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주거 및 비주거 등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5월에 3개년(`18~`20년) 에너지사용량을 정식 공표할 예정이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41.7%), 단독주택(16.6%) 등 주거용 건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15.2%),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5.1%) 순으로 집계되었다.

● 환경부
- 녹색전환 동참,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나온다
: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소포장(2ℓ× 6개 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조달 판로 개척을 도와드립니다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 위한 3차 ‘공공조달 멘토 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4일(금)부터 2021년 2월 1일(월)까지 모집한다. 공공조달 멘토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하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는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혹은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상생협력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원활하게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돼 11월에 ‘기술융합과제’가 신설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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