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는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 여야는 국회ㆍ법원ㆍ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국회의원 등에 더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출처/KBS)

또 100만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된다.

한편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 여야는 국회ㆍ법원ㆍ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국회의원 등에 더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직접 적용 대상자는 186만명, 민법상의 가족 규정을 준용할 경우 최대 1,78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부정청탁의 개념과 가족의 범위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또 향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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