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미세먼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기승을 부린 11월의 셋째 주. 다양한 사건과 소식이 자동차 업계에서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보자.

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25일 한국지엠(GM) 노사가 4개월간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한국GM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2조립공장 [연합뉴스 제공]

잠정합의안에는 회사 측이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 부평2공장에서 현재 생산하는 차종의 생산 일정에 대해 시장 수요를 고려해 최대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회사는 인천 부평1공장 등에 2021년부터 1억9천만달러 규모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컸던 임금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한국GM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르노삼성-현대-기아 등 리콜

25일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63,8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SM3 Ph2 81,417대는 유효엔진토크 부족으로 저속 주행 중 에어컨 작동, 오르막·내리막 주행 반복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사진/픽사베이]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51,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셋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①올 뉴 말리부 15,078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저속 또는 후진 시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았다 떼는 경우,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트레일블레이저, 더뉴 말리부 2개 차종 850대는 전자 유압식 브레이크 부스터 내 모터상태 감지센서의 결함으로 브레이크 작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8개 차종 5,245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띠의 버클이 좌석의 틈새로 들어가 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해 지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LA 220 119대는 엔진룸에 장착된 퓨즈 박스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제어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산차, 수입차보다 개소세 38% 더 많아”

2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시기를 최종단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부담 비교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r>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부담 비교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경연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를 과세 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살 때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았다고 밝혔다. 판매가격이 6천만원인 수입차를 산 사람은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살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내는 것이다.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냈다.

보고서는 조세 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로 전환해 '판매장 과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라 국제적 통상 규범에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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