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은 문화 소비자가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책 읽고 공연 보고 관람하고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되는 곳 따로 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동네 서점,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 규모나 유형에 상관없이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로 등록 완료하셨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됩니다.

5. 이렇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공 사업자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업자 명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7.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홈페이지 상단의 소득공제 수혜국민 > 사업자 검색 및 안내에 들어가 분야별, 지역별 제공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3,900여 개 제공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8. 추가로, 제공 사업자가 사업장에 게시한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포스터, 스티커 등)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업종, 환경에 따라 게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또한, 온라인에서 구매하신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 환경에 따라 게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소득공제 가능한 제공 사업자 확인하시고 문화생활은 즐겁고 가볍게, 연말정산은 똑똑하고 알차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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