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여야가 법안 발의 후 2년 이상 국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안)을 8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영란법의 3대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조항만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이에 따라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 김영란법이란? (출처/MBN)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따라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공공기관 상대), 대언론, 대NGO(비정부단체) 접촉 행태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영란법의 3대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현재로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적용 대상은 당초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공무원의 가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되었다.

다만,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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