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공휴일에 쉬다는 것' 많은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또 반대로 많은 근로자들을 소외감 들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여전히 많은 기업의 근로자는 '빨간날'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이어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4천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형 고용장려금은 1)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2)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3)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4) 등도 우대 지원한다.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함께하기,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인건비, 간접노무비 등 지원)
2)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업당 0.7억, 2억, 4억 등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
3)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인건비 지원)
4)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