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교도소에서 복역 주인 수형자에게 부부 관계를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현지시간으로 21일 보도했다.

1. 복역 기간 중 유대 관계 돕자는 취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법안은 모범 수형자가 교도소 안팎의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가족 또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장소에서는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하며 복역 기간 중에도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2. 이런 형태 면회가 보편화 된 유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유럽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면회가 보편화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13개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형자가 교도소 인근 펜션 같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3. 전 법무부 차관의 주도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관련 법안은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법안은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진보적 성향의 그는 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제한하는 가혹한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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