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20)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전세 2,300만 원 짜리 상가주택에 살던 중,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 현재까지는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이 따로 나와 살게 되는 경우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는 제도이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을 위한 ‘청년 분리지급’ [사진/픽사베이]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021년 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누구일까. 우선 소득 및 연령 기준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또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의 연령은 민법 상 성년의 기준(19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하였다.

또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도 따진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하다.

청년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

마지막으로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청년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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