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도경과 주연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동거를 하는 사이로 애정전선에도 문제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연은 심심풀이로 로또를 구입하게 되었고 만약 당첨되면 반반씩 나눠 갖자고 약속도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로또가 정말 1등에 당첨이 되어 20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집에서 같이 1등을 확인하고 기뻐하던 순간도 잠시, 도경은 로또 용지를 낚아채 도망을 가버렸다. 로또의 용지가 중요한 터라 주연은 황당했지만 이미 용지는 도경이 가져간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주연은 도경으로부터 로또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용지를 가지고 도망간 도경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도경이 주연의 로또 용지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 해도 로또 용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도경에게 남아있다. 따라서 주연은 로또 금액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통해 도경에게 로또 용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도경이 복권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가정해 예비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로또 금액이 이미 도경에게 지급 되어버린 상태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절반씩 나누기로 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경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복권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낚아채서 가져간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낚아채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강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당첨된 복권의 값어치가 20억원에 해당하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있어서 로또 구매자가 주연인 점, 그리고 도경이 이를 훔친 점 등에 대한 입증을 요하는데, 그 부분 입증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 해도 패가망신하거나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교훈을 꼭 기억하며 로또를 재미로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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