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수습]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 폭력’. 일부 사건의 경우 싸움 수준을 넘어 심각한 폭력 행태까지 보이며 네티즌을 경악케 했는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부산 데이트폭력 등의 해시태그가 달리며 SNS에 확산하고 있는 이 영상은 한 남성이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녹화 영상이다.  

유포된 영상에 따르면, 영상이 시작하고 커플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서로를 밀치며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이 비춰진다. 그러다 이내 손과 발을 이용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더니, 이후 넘어진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심지어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가 하면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폭행 후 의식을 잃은 여성을 방치한 뒤 스마트폰을 보며 자리를 떠나는 남성의 모습은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해당 영상이 불법 유포된 이후, SNS 상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누가 먼저 폭행을 행사 했는지를 비롯해, 남성의 잔혹함 등을 두고 성대결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 일부 네티즌의 경우 남성이 ‘사이코패스’ 수준의 행동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현재 사건은 경찰로 인계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은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부산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실제 경찰은 자진 출석한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돼 딱딱한 휴대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남성에 특수폭행죄와 함께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실제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폭행 사건 이후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은 다녀왔지만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CCTV 영상이 유포되었기에 이에 대한 네티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강력 3개팀을 투입해 수사를 중인 경찰은 SNS와 인터넷 등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폭행 영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상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SNS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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