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11월 19일 이슈체크입니다.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요구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빗발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두순은 결국 예정일에 출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정부와 경찰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Q.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의 출소, 먼저 정부 차원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 태세를 강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 달 30일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야 이러한 준수사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준수사항 신청 후 결정까지 1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그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대책 있습니까?

네. 우선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조두순 주거지역에 폐쇄회로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조두순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외출 즉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밖에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술 마시고 범죄에 대한 기억이 없다...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조두순에 대해 음주제한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 음주금지, 음주제한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만큼 제재는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조씨에게 금주(禁酒)를 강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음주 금지를 강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적시돼 있습니다. 이 법률은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입각해 조씨에게 금주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담당자의 설명인데요. '준수사항'에 음주금지가 포함될 경우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조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게됩니다.

Q. 그런데,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내내 조씨 옆에서 사생활의 모든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택에서 술을 마시는 것까지 실효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원천적인 음주금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위반 시 처벌 규정에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만 있는데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금지가 조두순의 출소후 준수사항에 포함되더라도 위반 시 형량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음주금지와 같은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어겼을 때는 징역형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규정 위반 시에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아직 우리 법은 피해자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기에 결국 피해 가족이 거주지를 떠나기로 한 반면, 가해자는 취업 준비는 물론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악몽을 꾸고 있다는 피해자, 우리 법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