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새롬은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다. 사랑으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었다.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라 무서움의 울음소리인 것 같아 새롬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울음소리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새롬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기도 해 경찰에 신고했다. 몇 분 뒤 경찰이 옆집에 도착했지만 옆집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갈 수도 없어 괜찮다는 옆집 엄마의 말만 듣고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던 것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면 아이를 도와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주요쟁점>
- 아동학대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학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Q. 먼저 어떤 행동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아동학대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학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현장조사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단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는 위 벌칙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이나 경찰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아동학대범죄는 은밀히 행하여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아이의 상처 부위 등을 발견한다면 촬영해 두거나, 폭언 등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녹음해두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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