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그렇다고 무리한 투자는 원금 손실이 무섭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여유 자금은 줄었고,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제태크의 수단으로 집을 사는 것 역시 위험성이 커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제는 있는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알게 모르게 세어 나가는 세금을 살뜰히 줄이는 것이 오히려 투자보다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들은 이를 ‘세테크’라 부른다. 

세테크는 절세를 제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재테크에서 재(財, 재물재)가 아닌 세(稅, 세금세)를 바꿔 붙인 신조어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간혹 세테크를 세금을 불법적으로 피하려는 탈세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아끼는 개념이라 불법적 세금 포탈과 다르다. 

일단 대부분의 소득세가 인상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세테크에 관심이 증가 했다. 특히 예금과 저축의 경우도 이자 소득세가 부쩍 증가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상품을 찾는 ‘세테크’ 고객이 증가 했는데, 세금 우대 상품의 경우 일반 상품에 비해 이자율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테크족은 상품을 선택하기 전 꼼꼼하게 세금 우대 여부를 비교한다. 

대표적으로 비과세-저율과세-세금우대 등의 절세 상품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 등을 이용하면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시중 은행 역시 이러한 니즈에 맞춰 비과세 또는 세금 우대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세테크는 대부분 위와 같이 예금 또는 주식 투자 등 금융 상품에 있어 소득세 및 수수료가 적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높이는 효과를 꾀한다. 이외에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최적화된 소비를 함으로써 세금을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방식 역시 세테크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불필요한 통신비 및 관리비, 기타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 생활형 세금 지출을 최소화해 지갑을 불리는 것 역시 세테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절세를 통해 손에 쥐는 돈을 불리려는 세테크는 합법적인 선에서는 현명한 방식으로 형가 된다. 하지만 일부는 편법을 이용한 세테크를 하기에 비난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주택임대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행위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 포탈 집주인 3천 명에 대해서 세무 검증에 착수 했다. 이들 중엔 서울, 강남, 서초, 등에 다가구 주택 60여 채를 월세 주면서 임대 수입을 실제보다 몇 억씩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있었고, 외국인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빌려주고 월세 수입을 일체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 역시 세테크가 아닌 탈세의 대표 사례이다. 이에 정부는 '1인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요즘 새로 생기는 법인 10개 중에 6개가 1인 법인 일만큼,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 상당수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줄여 이자율을 높이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 여윳돈을 늘리기 위한 세테크는 현명한 방법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세테크를 빙자하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각종 세금 포탈을 저지르는 행동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세테크이고 그 외는 불법적인 세금 포탈인 탈세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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