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민희는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후 경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가 상품이 걸려 있어 혹했던 민희는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 응모했다. 경품에 당첨되지는 않았지만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몇 주 뒤, 이상하게 한 보험회사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것이었다. 

화가 난 민희는 보험사에게 어떻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인지 따졌다. 그러자 보험사는 본인들도 대형마트와 계약해 연락처를 넘겨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응모권에는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1mm로 지나치게 작게 쓰여 있었고 민희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희는 대형마트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하려 한다. 이런 경우, 마트의 잘못이 인정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사례의 경우 대형마트가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은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민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1mm의 깨알처럼 작은 글씨와 같은 기업들의 이런 꼼수는 소비자들을 속여 개인 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지서 등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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