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19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는 제도, 인프라, 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이다.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적정 작업시간 관리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한다.

또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고,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한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택배사 책임 강화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고,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위험군 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도한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아울러 정부는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바탕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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