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며 줄여서 종부세라고 한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개편을 거쳐 올해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차 상향조정된 세율이 발표되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부세를 매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 알아볼 수 있다.

‘종부세 계산기’는 주소와 주택 보유 기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올해 종부세 납부액과 내년도 예상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 수나 규제지역, 보유 기간 등 다양한 변수를 자동으로 고려해 세금을 계산해 준다.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이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 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이 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된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들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가 된다.

올해 7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만큼 본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 미리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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