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완화 해 줄 수 있는 정부의 대민 금융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15년 알아두면 좋은 서민금융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합니다. 이자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본 제도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2. 학자금 전환대출 - 한국장학재단은 과거 높은 이자의 학자금 대출을 낮은 이자로 바꿔주는 ‘제4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2015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장학재단 낮은 이자 전환대출의 수혜 대상자는 05년 2학기부터 09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을 보유한 채무자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일반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모두 가능하며 졸업생도 가능합니다.

전환대출을 활용하면 최고 7.8%에 해당하는 과거 높은 이자의 학자금 대출을 낮은 이자인 2.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원금상환 중이더라도, 거치기간 최장 3년 및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과거 시중은행에서 받은 정부보증학자금도 은행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15년 1월 5일(월)부터 14일(수)까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입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 접수를 받은 후 15일부터 16일까지 심사를 거치고,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행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햇살론 – 햇살론은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일컫습니다. 제2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며 이자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이자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으로는 5,000만원,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원, 생계자금으로는 1,000만원입니다.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을 해야 합니다.

햇살론 정식위탁법인 시드머니(http://sunshineseed.co.kr/?cm_id=news) 관계자는 심사에 관하여 “취급은행에 따라 심사기준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구비서류와 심사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취급은행에서 심사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승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새해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금융정책. 하지만 철저한 계획 없이 이용하면 낮은 이자도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새해에는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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