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0-26 청원마감 2020-11-25)

-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사건 엄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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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청원내용 전문 

저희는 울산 동구에 살고 있는 6세 남자아이의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작년 5세때부터 하기 링크 기사에서 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중 약 5억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만큼 규모가 큰 어린이집으로, 2019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되는 등 지역 내에서 학부모 선호도가 매우 높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런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이가 담임교사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왔고, 그 담임교사가 원장의 딸이란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청원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올해와 작년 학대 교사 및 본 건을 은폐, 회유하려한 원장, 원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를 최초 인지한 원장은 이를 바로 시,군,구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였지만, 수사기관에 신고는 커녕 되려 CCTV열람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학부모인 저희를 회유하여 학대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2.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끔찍한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온 같은 반 아이들도 당연히 학대 피해자입니다. 이에 학대 정황을 지켜본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관할구청 주관 간담회에서 듣기로, 올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리치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심리치료는 시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 하였는데, 그 또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 및 정부에서도 약 5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던 곳입니다. 해당 원은 내버려둔 채 왜 부족한 시 예산으로 학대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시급하니 즉시 심리치료를 먼저 행하여 주시되, 추후 해당 원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심리치료비용 일체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 및 교사 채용시 더욱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선생님이자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또 하나의 부모입니다. 보육교사 지원자의 아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 및 이해, 인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어 자격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취득요건 강화를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4. 어린이집의 책임자이자 보육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원장입니다. 여태까지 아동학대 판례를 보면, 원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장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원장의 관리 책임을 크게 물어, 원장이 더욱 철저히 보육교사들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하고 나아가 더 이상 이런 끔직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학대 사건 발생시 지자체에 대응 매뉴얼 확보, 제도 수립 및 인력충원이 절실합니다. 학대 사건 발생 이후 지자체의 움직임보다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할구청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인력이 없어, 가족정책과 인원이 본 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 절실합니다.

6.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조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학대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금연, 성폭력방지 및 식중독주의 교육은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알게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아이들을 속이며 아이들이 학대를 훈육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CCTV 관리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 규정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2항의3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어린이집 CCTV를 본 10/7일 확인 결과, CCTV영상은 9/8일부터 30일분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객관적인 증거는 오직 CCTV 뿐이라고 수사관께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CCTV에 대해서 그간 관할구청과 어린이집에서는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어 왔기에 30일분밖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및 국회에서도 CCTV 보존기간을 더욱 확대하고, 관리도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울산 동구청

"경찰처리 결과나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조속하게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인 등 추가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되거나 추가 의심 신고 있을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 실시할 것"

“현재 1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됐지만 재배치 등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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