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법(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현장 예술인들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체부, 문예위, 한문연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박송희법(공연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사진 / 이병훈 의원실 제공]

이병훈 의원이 개정을 추진 중인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 법제실 조성오 법제관이 공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노성준 입법조사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배상 및 보상 책임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현장 예술인을 대표해서 이양구 작가, 김진이 기획자, 임인자 독립기획자, 방혜영 연극집단 공외 대표,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도 참석해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에는 고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담겼다. 예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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