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
: 내년 3월이면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정식 운영하는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찰청과 소방청, 자치단체 등 대응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수) 남부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도권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3일(화)부터 12월 13일(일)까지 실시한다.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하게 된다. 또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기준을 규정한다.

● 국토교통부
-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환경부
-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테러 용의자, 내가 직접 체포
: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3일부터 청소년체험관 ‘엔아이에스큐브(NIS CUBE)’ 체험실에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엔아이에스큐브는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는 체험실로, 국가정보요원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 지식을 체험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청소년이 중요 정보를 유출한 테러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해킹 정보, CCTV 등을 분석하며 국가정보요원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체험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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