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교육부는 2021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학년도부터 100%의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현장 추첨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지원·추첨·합격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공공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처음학교로’라는 명칭은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써 공교육의 길로 진입하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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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에 3개 교육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현재는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방과 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자녀는 우선모집 자격이 부여된다.

학부모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3곳에 지원할 수 있다. 단, 현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에는 2곳에만 지원 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니라 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 추첨으로 선발되며 우선모집에 탈락한 경우에는 모두 일반모집에 자동 접수된다.

올해는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추첨 방식을 희망순(중복선발)에서 희망순(중복선발제한)으로 개선하여 3희망 모두 탈락될 확률을 최소화했다. 다만, 희망순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개선된 중복선발제한 원칙에 따라 2, 3희망 추첨에서 제외함으로써, 2020학년도의 희망순(중복선발) 방식보다 1희망 유치원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두 경우 모두 처음학교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녀등록을 하고 유치원 검색을 한다. 우선모집은 우선모집에 접수한 뒤, 해당 유치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격조건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일반모집에 접수한 뒤 접수증을 확인하며 선발된 경우에는 유치원에 등록하면 되고, 대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등록 마감 이후 대기자 순위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음학교로는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 접수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올해 유치원 추첨 결과는 우선 모집 대상자의 경우 11월 9일, 일반모집 대상자는 11월 25일 발표된다.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부디 이 시스템을 통해 육아로 지친 부모들이 조금 더 아이를 편하게 유치원에 보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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