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기금 소진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일부 변호사의 무료변론 및 민간 법률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텔레그램 피해자 법률구조 현황(2020.10.24. 현재)’에 따르면, 공대위가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 17명 중 상당수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지원기금(양성평등기금)이 부족해 민간단체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의원실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제공]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재유포, 유포협박, 신상정보 또는 연관검색어 노출 등 광범위한 추가 피해를 입고 있어 법률구조지원이 단 건으로 종료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사건 피해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1개의 사건에도 1~5명 정도의 변호사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사업(양성평등기금)은 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500만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디지털성폭력범죄와 같이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재유포피해가 지속되어 수 개의 소송이 진행되는 피해자는 충분한 법률구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구조지원 월별 현황(2015~2019)’을 보면, 7월까지 지원 건수가 증가하다가 8월부터 신청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법률구조가 필요한 피해자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하반기에는 법률구조 신청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에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운영지침을 현행 피해자 기준이 아닌 사건별 지원으로 변경하되 지원한도액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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