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되는 가운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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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라 특검은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한편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지만,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전날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이 필수라고 판단될 경우 재판일정을 재조정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특검은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 재판에서는 특검과 재판부, 이 부회장 측의 상세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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