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7시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A(78)씨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북도 등이 전했다.

전날 오전 9시께 A씨는 동네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았다. A씨가 접종 받은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플루였으며 해당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니다. 또 인천에서 발생한 10대 사망사건 당시 접종된 백신과도 다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전북도 보건당국은 "A씨 사망과 백신 접종과 연관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망자는 생전 혈압약을 복용했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독감백신 접종이 직접적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을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상반응을 보인 다른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절차도 유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