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질병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단연 `암`으로, 전체 사망자 중 27.6%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만약의 암에 대비하기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꼼꼼한 확인 없이 가입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흔히 ‘암보험’ 하면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에 보험금이 지급될 거라 생각하지만,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 사항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암보험 보장은 진단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보상됩니다. 계약일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고,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계약 후 1~2년 후부터 전액 보장됩니다. 또 계약일부터 90일까지는 면책기간, 90일 부터 1~2년 사이 일반암 50% 감액보장, 그 후부터 만기일까지 100% 전액보장 됩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암 치료 입원만 입원비가 지급됩니다. 암수술, 항암치료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말로 즉 암 치료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주파 온열 암치료, 암수술 후 복통, 식욕부진 등 후유증 치료를 위한 찜질 및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암치료라 하더라도 통원만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라면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는 암 입원비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는 등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는 입원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암 진단 기준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일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암 보험급 지급 여부는 암 진단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치의가 병리의로부터 조직검사 결과를 받게 되는 조직검사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에 결과보고일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일이 바로 암 진단 기준 시점이 됩니다. 무서운 질병인 암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하는 암보험.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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