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민주는 한 디자인 회사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작업한 작업물도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다. 평소 회사 생활도 성실히 잘하고 있었지만, 상사의 부당한 요구가 부쩍 많아져 퇴사의 고민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그러다 상사의 갑질과 폭언 등으로 인해 몸까지 안 좋게 되자 민주는 결국 퇴사를 결심했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민주가 회사를 떠나고 상사가 민주의 컴퓨터를 확인하는데... 민주의 작업분이 다 삭제가 되어있는 것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민주에게 연락을 취해 왜 지웠는지 물어봤지만 민주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노하우이기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피해를 본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런 경우, 민주는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비록 민주가 삭제한 파일이 본인이 작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다. 이로 인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설령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자기록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민주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주에게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의 파일이 아닌 이상, 업무 중 작성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파일을 고의로 삭제했다면 처벌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의가 없이 파일을 삭제했다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꼭 필요하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예의가 필요하듯 감정보다는 이성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 화가 나는 순간이라도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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