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전 신고한 재산은 18억 5000만 원인데, 당선된 후 지난 8월 28일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2020년 5월30일 기준)에선 11억 5000만 원 늘어난 약 30억 원으로 나타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다. 예금 6억원과 채권 5억원이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 2000만이 증가했다.

검찰은 채권 5억원을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조 의원을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 의원 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를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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