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대책과 사회적 질타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중고차 사기. 일부 악덕 업체의 비양심적 행동은 소비자를 울릴 뿐만 아니라, 선량한 중고차 매매업자 및 딜러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중고차 사기를 근절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 개정 [사진/픽사베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에 대한 점검결과가 기록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였다. 구매 예정차량의 정비이력은 자동차365> 자동차이력조회> 매매용차량조회에서 차량등록번호를 적어 검색할 수 있다.

다음,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하였다. 자동차365> 자동차실매물검색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였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사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참고로 자동차365는 ‘18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 및 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19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중고차 사기 및 허위매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가격보다 신뢰를 쫒아 차량을 구매해고 구매 이전에 자동차 365를 통해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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