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 신청을 했다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분기별 통합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면 4차 모집은 10월 예정 중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추어져 있는 풀옵션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 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 Ⅰ유형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4만원을 내는 청년 A가 보증금을 1,000만원 올리게 되면 월세는 20만원을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 Ⅱ유형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던 신혼부부 B가 월세 40만원으로 높이게 되면 보증금은 4,000만원을 부담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로 입주대상을 한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차 공고가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구체적인 공급지역과 대상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높은 집값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힘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주거부담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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