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지난해 4월 서비스 중단 이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타다 기사 12,000여 명에 대해 노동부의 구제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유독 타다 드라이버한테만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 5월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고 판단을 내린 후에도 자체조사나 법률자문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내놓았던 판단의 기준에 있어, 타다 기사들도 동일한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노동부는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배달기사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회사소유 오토바이 및 유류비를 지급하였으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받았다는 것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사진/ 노웅래 의원 SNS]
[사진/ 노웅래 의원 SNS]

하지만 타다 드라이버 역시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받았고, 회사로부터 렌터카를 지급받고 유류비 카드를 제공받았으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앱을 통해 회사가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를 받았다. 요기요 노동자와 정확히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타다 기사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올 5월 말,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서도 드러나는데, 이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는 각종 규정 매뉴얼에 구속돼, 앱을 통한 사용자 지시에 따랐으며, 시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중노위는 판결에 대한 설명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해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내린 판단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동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타다는 기사들을 ‘프리랜서 사장님’으로 여기고 퇴직금과 주휴 연차 수당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역시 국가에 납부하지 않았다.

만약 드라이버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타다가 토해내야 될 부당이득은 최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 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서, 관련해서 상당한 임금과 세금을 뒤늦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타다 드라이버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고용노동부가 타다 드라이버를 하루빨리 노동자로 인정하여, 향후 혁신 과정에서 노동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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