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민족 대명절 추석연휴가 지나고, 마지막 가을 연휴가 될 ‘한글날’을 맞은 10월 둘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보자.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통행료 할인 연장

전시된 수소전기차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는데,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리콜’ 받지 않은 렌터카는 대여 불가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된 렌터카는 ‘리콜’ 받지 않으면 새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의 경우 리콜을 받게 되면 대여사업자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시정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개정된 새 법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리콜 대상 차량을 아예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이 이미 대여 중인 경우 대여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대여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이 대여 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과 별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 사실을 통지할 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함께 통보해 렌터카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일본차 판매 두 달 연속 증가

렉서스코리아 '뉴 RX' [렉서스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월 전체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1% 증가하며 전달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불매운동의 타격을 받았던 일본차 판매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9월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등록이 1천458대로 작년(1천103대)에 비해 32.2%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7월 일본차 불매운동 이후 13개월만인 지난 8월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에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불매운동 분위기가 다소 잠잠해지고 일본 브래드 신차 출시와 하이브리드차 인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렉서스(701대) 판매량은 작년 동월보다 49.5%나 증가했다. 렉서스 ES300h는 439대 팔리며 판매 순위 9위에 올랐을 정도. 그 외 도요타(511대)는 작년에 비해 36.6% 증가했고, 혼다(244대)도 47.0%나 늘었다. 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닛산은 0대이고 인피니티(2대)는 95.8% 줄었다.

한편, 일본차 판매는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1만4천528대로 작년 동기 대비 49.3%나 감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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