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은 보다 정확하게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와는 달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 된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적극적 기능을 한다.

[곽정훈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변호사]
[곽정훈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변호사]

그런데 이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행사하는 방법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보전기능을 하는 제도로는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로서의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제도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책임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며, 이미 일탈 된 재산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탈 된 책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의 소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하며 채무자를 피고로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며,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수익자와 전득자 간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의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 사이에 바로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권자가 취소에 의해 회복된 재산으로 만족을 얻어 채무자가 이익을 얻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원상회복한 것으로부터 채권자가 만족을 얻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는 다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은닉시도에 대응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도록 하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문제없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오해나 의심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일도 많으므로,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법률자문- 곽정훈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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