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10월 0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관련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시한 기간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지자체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Q. 그렇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곳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이외의 장소에 대해선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러한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이번 방안에서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지만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혹은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밥을 먹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잠깐 벗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가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에는 만 14세 미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Q.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만약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게 운영자가 벌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게 주인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등 방역준수 명령을 이행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나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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