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수습]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별도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길게 납입해야 하는 연금보험을 누군가의 권유만 듣고 혹해서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란,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무엇보다 세제혜택 때문에 각광받는데요. 연간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 을 포함할 경우 무려 연간 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고스란히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따른다. 퇴직연금 포함 시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5.5~3.3%)된다. 이때 최초 10년간 수령연차별 한도액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러한 연금 수령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상품유형마다 납입방식, 적용금리, 연금수령방식,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 여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중 원금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과 예금 보호가 되지 않고, 생보사와 손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과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에서 강점을 보이는 연금저축. 하지만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은 최소 가입기간을 유지한 뒤 연금형태로 자금을 인출해야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지 않도록 본인의 투자성향,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입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첫 직장 입사 후 무리하게 큰 금액의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가, 퇴직이나 결혼 후 여러 상황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보며 해지하는 경우가 생각 보다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노후 안정자금 마련과 세제 혜택이 돋보이는 연금저축. 판매하는 금융회사 권역별 상품특성을 보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든든한 노후자금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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