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일주일인 30일 7만5000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올린 것으로,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국회의원 등이 재발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불안하다’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나영이(가명)를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 출소하면 부인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27일 조두순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관내 우범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

상황이 이러하자 결국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원까지 올리게 됐고, 윤 시장은 이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썼다.

이어 그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정인데, 이대로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여론을 악화 시키고 지역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

한편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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