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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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체류 베트남인 남해 앞바다서 조업하다 붙잡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비자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선원 A(38)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 이날 오전 9시 17분께 남해군 세존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A씨를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청주시, 지역 예술인에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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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과 정부의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에게 생계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상이 9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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