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동물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10월 첫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접 관리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최초로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래,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2개(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까지 적용대상 어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대상어종 및 업종, 승인 절차 및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TAC 계획을 최종 확정된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하여 신속하게 TAC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환경부
- 철새도래지 10개소, 89종, 28,277개체 확인
최근 수행한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도래가 확인되어 전국 가금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들어 해외에서 지난해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철새 이동 경로 상에 위치한 몽골 등을 포함한 주변국에서도 발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물망·울타리·전실 등 필수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 강화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 밀집단지 등 방역취약지역 관리 강화와 농장·시설 간 교차오염 방지 등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농가 대상 가축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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