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진혁은 이제 새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다. 먹어야 할 돈도 아껴가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보게 되었다. 드디어 부동산에서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모두 서명을 했다. 그런데 서명을 다 하고 난 뒤, 진혁은 집주인이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진혁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 없던 일로 하자며 계약서를 모두 찢고 부동산을 나와 버렸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계약서는 테이프로 다 붙였고 부동산에서는 계약 파기에 동의하지 않으니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이번 계약은 성립이 되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된다.

사안에서 매수인인 진혁이 매도인인 부동산 주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이다. 한편,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이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진혁이 이미 서명까지 완료한 매매계약서를 찢어버렸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진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승낙의 의사표시가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게 되며 반드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을 한 경우라도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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