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대기업 3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 자리 등에 앉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종 고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유사 시 공정위 조사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정경제 3법'이란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_연합뉴스 제공]

먼저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계속 재직이 가능하던 것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까지 포함해 9년으로 임기를 제한한다. 그동안은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을 하면 2년간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또 기존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경영권과 무관해도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일 내 공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경영권과 무관한 보유 목적일 때에는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차등화했다.

이로써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경영 참여를 선언하지 않아도 상장사에 대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거나 일부 임원의 해임을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연금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 및 성과보상 전문위원회 3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외부 추천 등을 받아 전문위 별로 상근 전문위원을 3명 선임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안한 상법 일부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2가지인데 경영감독 기능을 하는 감사위원 중 1명을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아닌 별도의 인물 중에서 뽑도록 하는 것과,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안서에서 회사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해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논란이 생긴 가운데 여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안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욱 원활한 시장작동을 위해 효율적인 공정경제 3법이 제정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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