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개천절 집회를 두고 경찰과 보수단체 간 공방이 뜨겁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를 대거 금지한 가운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보수단체와 경찰 측의 법정 공방이 벌어진 것.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다 막아낼 수 있다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은 모든 것을 '만약의 경우'에 기반하고 있다"며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논리도 되풀이했다.

반면 경찰 측은 "집회금지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맞섰다. 경찰 측은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언급하며 "지난달 모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도 3만여명이 모여 다수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에는 서울시 측 보건 전문가가 출석해 "8.15 집회 전후로 코로나19 사망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뿐 아니라 참가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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