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주지법은 신우정 영장전담판사가 전날 11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해 전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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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차기 본회의가 10일 28일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법 공소시효 이전 체포동의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청주지검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정 의원 측이 지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해 가능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체포 동의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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