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화재를 대비한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입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의 화재보험을 선택하기에 앞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화재보험 가입 시 먼저 보험증권 명기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재도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하지만 귀금속, 귀중품, 골동품, 유가증권 등 재산가치가 높은 물건들은 따로 보험증권에 명기를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잘 확인해서 보험 설계사와 명기사항을 의논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화재보험 보상개시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기간 시작 전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 납입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이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의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형태로 이사를 했는데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이거나 또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화재 발생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발화의 책임이 세입자에 있을 경우에는 사고 처리 비용에 대한 보증금 압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가 된다면,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보험사에 알리는 통지의무를 지켜야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화재보험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풍수해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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