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은미는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집에 설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때! 설치 기사가 집으로 방문해 드디어 가전제품을 집에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전제품을 설치한 이후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메시지가 오는 것이었다. 이름도 제대로 쓰여 있지 않아 은미는 누군지 물어보려 답장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의 프로필이 뭔가 이상하고 께름칙한 느낌을 받아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가전제품 설치 기사였던 것이었다. 은미는 곧장 연락을 했고 설치 기사는 연락하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지만 은미는 함부로 자신의 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 이런 경우, 은미는 개인정보 유출로 설치 기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안을 요약해보면, 은미는 가전제품 업체에 제품 구매 및 배송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치 기사가 은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1조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가전제품 업체의 설치 기사가 서비스 목적과 다르게 은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법 제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는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서도 안 된다. 개인정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만큼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처벌받는 일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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