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동물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9월 셋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반려해변에서 쓰레기 청소, 어때요?
9월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인식 증진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캠페인, 바다가꾸기 제주 시범사업,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합동수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이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약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올해 해양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남 통영시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식과 대규모 정화활동 대신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조류인플루엔자, 겨울철새 도래 전에 미리 대비한다
올겨울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국 철새도래지 예찰을 조기에 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한다. 예년 겨울철새의 이동 경로를 볼 때 오리류의 본격적인 도래는 10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러기류는 9월 하순부터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겨울철새가 북상을 완료하는 내년 4월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예찰, 겨울철새 분포 현황조사, 상시검사체계 운영, 검출지역 관리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첫째,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하였다. 둘째,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맹견으로 인해 ①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원, ③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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