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강화도서 1t 트럭 군 시설 들이받아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_pixabay 제공]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_pixabay 제공]

17일 인천 강화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인근 군 시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119 구조대에 구조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트럭은 사고 당시 도로 인근 가드레일을 뚫고 언덕 아래 3m가량을 미끄러져 내려간 뒤 군 시설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A씨 등 2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강화도는 폭이 좁고 굽은 도로가 많으니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깨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씨는 올해 1월 12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양수산부,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 만들어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선박을 위한 적재·격리 지침인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인산, 아크릴산 등 액체위험화물은 다른 물질과 섞이거나 온도가 변하면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선체 외판이나 평형수 탱크 근처 등에는 싣지 못하게 돼 있다. 해수부가 이번에 만든 지침에는 국제협약에 등록된 800종의 액체위험화물을 미국 규정에 있는 화물목록과 비교·분석한 화물별 격리표가 수록되어 있다. 해수부는 우선 책자로 지침을 제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