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잉규제의 우려로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사진=시선뉴스DB)
(사진=시선뉴스DB)

심의위원들중 일부 위원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했어도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이 현재까지 판단된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원들은 시정요구를 결정한 게시 정보 17건이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11일 자신을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운영 재개를 선언하고 일부 게시물을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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