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롱패딩 점퍼를 입은 채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완전히 가리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명 넘게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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