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문을 닫았던 세종지역과 대전지역의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이 14일부터 일제히 영업을 재개한다. 

먼저 세종시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방문판매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 노래방 업주 항의 [연합뉴스 제공]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다만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 12일 대전시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9종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로,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착용·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로 환원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3일까지인 일반·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조치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오전 1∼5시에는 영업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제한 조치가 1주일 연장되는 대신, 자정부터 금지됐던 영업장 내 음식 섭취가 1시간 더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도 20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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