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분리수거는 폐기물의 중간 처리(소각 및 재활용 등) 및 최종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해 그 재질마다 폐기물을 분류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요즘 분리수거의 환경보호의 일환이 되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분리수거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지자체를 비롯해 많은 기관에서는 올바른 분리수거 배출을 위해 알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 겉면에 붙은 분리배출 표시에 '알루미늄', '유리' 등 제품의 재질이 무엇인지만 적지 않고 분리배출 방법까지 알기 쉽게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품 겉면에 적힌 재활용 표시(분리배출 표시)가 배출요령과 함께 표시된다.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리배출 표시를 '철', '알루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재질명에 더해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분리배출 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8㎜에서 12㎜로 확대해 더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며 환경부는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도 그림으로 정리해 알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부터 올바로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 활용하는 한편 홍보 도우미를 공동주택 분리배출 현장에 배치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배출요령을 병기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표기법과 변경 표기법을 병행하다 2022년에는 변경된 표기법만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다 효과적인 분리수거 표기로 인해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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