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교육부
- 직업계고, 재학생 넘어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모델을 만든다
: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할 17개 거점학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을 희망할 경우 모교를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3개 권역, 17개 거점학교는 매년 1억 원씩, 최대 5년간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현실에 맞게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하여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였다.

● 환경부
-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먼저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으로 기업·단체의 가치를 높인 사례를 찾습니다
: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0 예술경영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6개 단체를 선정해 12월 중에 ‘예술경영대상’을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예술기업이 사업 개발, 조직 운영, 재원 조성 분야에서 예술경영으로 단체나 기업의 상표 가치를 높이고 수익 창출, 관객 개발, 경영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사례 등을 찾는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내외 단체를 선발하고, 선발 단체를 대상으로 사례발표 전달력 향상을 위한 사전 연수회를 운영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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